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와 재개발 구역 분양권을 확보해 주겠다고 속여 고객들로부터 19억여 원을 챙긴 50대 공인중개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적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이 무겁게 작용했다.
◆ “로열층 확보했다” 친분 이용해 19억 편취
A씨는 2021년부터 2년간 평소 친분이 있던 고객 2명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했다. 부산 연제구 대단지 신축 아파트와 해운대구 재개발 구역의 ‘회사 보유분’ 로열층 분양권을 매수하게 해주겠다며 환심을 샀다.
그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중개인을 통해 전달되는 관행을 악용했다. A씨가 피해자들에게 요구한 수법은 치밀했다.
우선 적게는 2억1000만 원에서 많게는 4억3000만 원까지 프리미엄을 요구했다.
또한 층수 지정 명목으로 1억 원을 추가로 입금받았다.
심지어 시세 하락을 핑계로 다른 분양권을 제안하며 투자금을 계속 묶어뒀다.
◆ 빚더미 속 위조 서류로 연명한 ‘가짜 중개’
조사 결과 A씨는 분양권을 확보할 능력은커녕 별다른 소득 없이 빚에 시달리던 상태였다. 피해자들이 의심을 품고 증빙 자료를 요구하자 아파트 공급계약서 양식을 위조해 관련 서류 5건을 제시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를 통해 쌓은 신뢰 관계를 배신하고 1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했다”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대범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분양권 거래 시 주의할 점
전문가들은 분양권 전매나 특수 매물을 거래할 때 반드시 시행사나 조합을 통해 실제 권리 관계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회사 보유분’이나 ‘로열층 별도 배정’ 등의 자극적인 문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대금 입금 시 중개사 개인 계좌가 아닌 공식적인 신탁사나 권리자의 계좌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부동산 사기는 한 번 발생하면 회수가 어려운 만큼, 신뢰 관계에만 의존하지 않는 철저한 서류 검증이 재산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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