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연체율 여전히 높고
가계대출 규제 풍선효과 못막아
농어촌투자 등 균형발전도 미흡
세제개편으로 세수 34조 더 확보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가 지난해 주요 정책 관리과제 평가에서 거시경제·금융의 안정적 관리 등에 대해 낙제점인 ‘F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소득세 관련 과세기반 확충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1일 재경부의 ‘2025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를 보면, 지난해 평가대상에 오른 기재부 소관 67개 관리과제의 137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는 97.1%였다. 이는 2024년도(93.6%)보다 높지만 2023년도(98.3%) 대비 낮은 수준이다.
각 관리과제별로 A~G등급이 부여됐는데 가장 평가가 나쁜 G등급은 4개, F등급은 10개였다. 먼저 ‘거시경제·금융의 안정적 관리’에서 F등급을 받았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체율이 2025년 3월 말 4.49%에서 9월 말 4.24%로 낮아졌지만, 2024년 말(3.42%)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대출 규제 강화로 지난해 하반기 은행권의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제2금융권 풍선효과 등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폭이 확대된 점 역시 개선·보완돼야 한다고 평가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및 농어촌 투자를 통한 균형발전 및 경제활력 제고(G등급) 부문도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철도공단 미집행 출연금 1조1000억원을 회수하고, 농어업 스마트화와 관련해 ‘대책발표’를 성과지표로 제시했지만, 평가위원회는 구체적인 지표 설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안전 관련 관리과제인 ‘재난 대비 인프라 투자 및 사고현장 대응 강화’(F등급)도 계획수립에 기반한 정책분석 노력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박한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이에 미래 위험요인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후복구’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세수를 확충한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정부는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리는 등 응능부담 원칙을 관철하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세입기반 정상화에 나섰다. 지난해 세제개편안으로 2025년 대비 향후 5년간 34조60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되는데, 이는 60조7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됐던 2022~2024년 세제개편안 흐름과 대조된다.
평가위는 개선·보완사항도 다수 주문했다. 지난해 세수추계 오차율이 0.5%에 불과한 점은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추계모형에 인공지능(AI) 활용을 확대하는 등 추계 정확도 제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본예산 대비 초과세수가 2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정당국 세수추계 역량은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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