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 의혹 임정혁 前 고검장 대법서 무죄 확정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檢 “정바울 구속 무마 돕겠다며 1억 수수” 기소
1심 유죄→2심 무죄로 뒤집혀…‘브로커’ 진술 번복 결정적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임정혁 전 고검장. 연합뉴스
임정혁 전 고검장. 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 고검장급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임 변호사는 2023년 5월 정바을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측에 ‘검찰 고위직들을 잘 알고 있다. 대검에 찾아가 구속되지 않게 사건을 정리해 주겠다’고 말하며 10억원을 요구하고 그해 6월 1억원을 착수금으로 먼저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정 회장을 대리해 임 변호사에게 청탁을 의뢰했다는 브로커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의 진술이 유죄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정 회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백현동 사업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임 변호사를 만나 정 회장의 불구속 등 변론을 의뢰한 사람은 KH부동산디벨롭먼트 전 회장 이동규씨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변호사가 정 회장에 대한 변호인 선임서를 수사기관에 내지 않은 점, 수수한 1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점을 단서로 삼았다. 또 ‘임 변호사가 구속을 피하는 것뿐 아니라 수사를 덮어줄 수 있다고 장담했다’, ‘임 변호사가 대가로 10억원을 요구했다’는 이씨 진술도 제시했다.

 

반면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이씨가 2심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씨는 ‘임 변호사가 요구했다’고 조사된 10억원에 대해 ‘돈 이야기는 임 변호사가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을 바꿨다.

 

2심 재판부는 “실제 청탁 사무를 수행한 상대방이 누구인지와 청탁의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진술의 번복은 과연 이씨와 임 변호사 사이에 그와 같은 청탁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고 밝혔다.

 

2심은 또 임 변호사가 연고가 있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접촉하려 한 정황도 없으며, 대검을 찾아가 변호인 위임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정 회장의 불구속을 위한 정상적 변론에 나섰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선임서 미제출이나 착수금 1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은 ‘검찰 고위직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는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증거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변호사의 적법한 직무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정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백현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 성남알앤디PFV의 최대 주주다. 2013년 7월∼2023년 3월 시행사 및 운영사 법인 자금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1월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정 회장에게서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24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3억3000만원을 확정 받았다.


오피니언

포토

[포토] 언차일드 이본 '냉미녀'
  • [포토] 언차일드 이본 '냉미녀'
  • 김고은, 싱그러운 미소
  • 정수정 '완벽한 미모'
  • 하츠투하츠 이안 '눈부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