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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살상무기 수출’ 빗장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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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유태영 특파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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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1일 살상무기 수출 규제를 결국 풀었다. 태평양전쟁 패전 후 ‘평화국가’를 지향해온 일본 안보 정책에 커다란 방향 전환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88식 미사일 시험 발사 모습. AFP연합뉴스
일본의 88식 미사일 시험 발사 모습. AFP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 개정을 결정했다고 도쿄신문 등이 전했다. 무기 수출을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5가지 용도로 제한한 이른바 ‘5유형’을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 운용지침에서는 무기·장비 유형을 전투기, 호위함, 잠수함, 미사일 등 ‘무기’와 방탄조끼, 헬멧 등 살상·파괴 능력이 없는 ‘비무기’ 2가지 유형으로만 분류한다. 또 “이전을 원칙적으로 가능케 한다”고 명기해 전면적인 수출을 허용했다.

 

그간 일본은 헌법 제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다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부터 5유형에 한해서만 수출을 허용했는데, 이제 빗장이 완전히 풀리는 셈이다. 도쿄신문은 “평화국가로서 엄격히 규제해온 무기 수출 정책을 크게 전환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이 “나라의 안보를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자유 및 행복 추구권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규정하면서 △동맹국·동지(同志)국의 억지력·대응력 강화 △생산 및 유지정비 기반을 공유해 상호 지원하는 환경 구축 △유사시 지속 전투 능력을 지탱할 국내 생산 능력 확보 세 가지를 운용지침 재검토의 의의로 내세웠다.

 

일본은 무기 수출 대상을 일본과 ‘방위장비품·기술이전 협정’을 맺은 국가(현재 17개국)로 한정하기로 했다. 전쟁 중인 국가로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일본 안보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무기 수출과 관련한 국회 통보는 사후 서면으로 하기로 해 국회의 제동 기능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예외적으로 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전투 중인 미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 장비가 필요할 경우”를 예로 들면서도 “일괄적으로 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일본 안보상 발생할 위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출 대상국을 추가할 여지를 남겨둬 향후 우크라이나와도 ‘방위장비품·기술이전 협정’을 맺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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