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9개월 된 둘째 딸을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첫째 딸을 학대한 혐의로도 추가 수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의 변호인은 "첫째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중에 (사건을) 병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A씨는 지난 1∼2월 초등학생인 첫째 딸을 2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도 추가 입건돼 전날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변호인은 다만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아직 기록 검토가 안 돼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며 "피고인이 상담에서 아동방임에 대한 부분은 인정했지만, 살해의 고의가 있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선 기록을 보고 피고인 상담도 더 한 뒤 의견을 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무직"이라며 담담하게 답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19개월 된 B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첫째 딸의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일 오후 8시께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양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부검 결과 B양은 영양 결핍과 탈수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당시 생후 19개월이었던 B양의 체중은 4.7㎏로, 같은 연령 여아의 평균 몸무게인 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양을 낳은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귀찮게 여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부터는 그에게 우유나 이유식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방에 방치했고,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주지 않았다.
또 B양이 숨지기 직전인 2월 28일부터 닷새 동안은 총 120시간 중 92시간을 B양 홀로 집에 둔 채 놀이동산, 찜질방 등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첫째 딸은 친척 집에 맡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를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그는 이 지원금 중 일부로 매달 뮤지컬 회원권을 사거나 후원금을 냈고, 자택에도 개 2마리 사체와 배설물, 담배꽁초 등을 방치하며 아이들 양육을 소홀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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