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따른 사용자성 판단 및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21일 설명자료를 통해 “(전날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가 참가자들을 들이받으면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노동부는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대화 구조의 부재’를 지목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들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갈등이 대화를 통해 해소되지 못하고 악화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란봉투법 적용을 통한 사용자성 인정보다는 별도의 소통 채널 구축에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편의점 물류를 운송하는 배송기사들로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이들을 노조법상 사용자성 판단 대상으로 보기보다 별도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집단으로 보고 있다.
반면 화물연대는 원청인 BGF리테일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좌우하고 있다며 사용자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BGF 측은 물류 구조가 물류센터-운송사-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 형태인 만큼 원청에 직접적인 교섭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은 진상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전날인 2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본청 감사관실에서 신속하게 진상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운전자를 긴급체포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또 고인의 유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등 충분한 지원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번 사고 관련 21일 낮 12시30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는 화물기사 처우개선 교섭을 요구하며 연좌 농성 투쟁 중이었으나, 원청은 교섭에 응하지 않은 채 파업 무력화를 위한 대체 차량 투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연좌 농성 조합원을 강제로 밀어내며 대체 차량 출차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자본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한 경찰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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