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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집 침입해 수천만원 금품 훔친 30대,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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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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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대법서 실형 확정

방송인 박나래(41)씨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전직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등의 의혹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씨가 지난 2월20일 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전직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등의 의혹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씨가 지난 2월20일 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6일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4일 박씨의 서울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박씨는 같은 달 7일 금품을 도둑맞은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뒤 이튿날 오후 경찰에 신고했다.

 

정씨는 절도 전과가 있는 인물로, 다른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지난해 9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고가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씨 측은 앞서 지난 1월29일 진행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박씨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2월 2심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정씨가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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