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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영주 자격 강화에 재일 한국인 ‘직격탄’…“가혹해진 제도, 철저 대비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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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유태영 특파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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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3년이던 경영·관리 비자 유효기간이 갱신 시 6개월, 4개월, 3개월로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비자가 취소돼 가족 모두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재욱 신주쿠한상인연합회장이 20일 경영관리 비자를 받아 신오쿠보 등지에서 식당 등을 경영하는 재일 한국인들이 최근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같이 물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도쿄본부 등 주최로 이날 미나토구 민단 중앙본부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다.

20일 일본 도쿄 미나토구 민단 중앙본부에서 열린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묻는다’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20일 일본 도쿄 미나토구 민단 중앙본부에서 열린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묻는다’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영·관리 비자 요건을 강화했다. 발급 기준이 되는 자본금은 500만엔(약 4600만원)에서 3000만엔(2억8000만원)으로 6배가 뛰었고, 상근 직원 1명 이상 고용 의무가 추가됐다. 경력·학력 요건도 생겼다. 비자 발급 신청자나 상근 직원 중 1명은 중상급 수준의 일본어 능력도 갖춰야 한다.

 

지난해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참정당이 ‘일본인 퍼스트’라는 구호로 돌풍을 일으키면서 일본의 외국인 정책이 점점 더 엄격해지는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경영·관리 비자 요건 강화이다.

 

우에다 도시히로 일본 입관협회 사무국장은 정 회장 질문에 대해 “현장 실무 상황을 체감하는 바로는 (출입국관리국이) 개별 신청 서류를 보는 기준 자체가 상당히 엄격해진 것이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기존에 비자를 받을 때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문제점을 지적받는다든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4개월이나 6개월이라는 기간이 정확히 어떤 이유로 부여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미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된 기간 안에 새로운 기준으로 전환하라는 ‘지도’ 성격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자금의 흐름,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을 지난해 10월 개정된 경영·관리 비자 발급 요건에 맞춰 세심하게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성식 최국제행정사무소 대표 역시 “서류 준비도 매우 까다로워졌고 인력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오사카에서 민박업으로 등록한 유령업체가 많아진 것이 경영·관리 비자 발급 요건이 강화된 배경”이라며 “자신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뀐 기준에 맞춰 철저히 준비하지 않은 까닭에 30일 여유기간만 부여받은 채 귀국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세금과 세회보험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외국인의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영석 민단 도쿄본부 단장은 “일본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제도의 근본적인 재편에 그치지 않고 영주자 재류 관리에 관한 중대한 제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일상과 경제 활동에서 불안과 우려를 표하는 재일 한국인 사회 구성원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금 등을 일부러 내지 않는 악질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장계만 변호사는 “요건이 불명확한 부분이 많고 최종적으로 국가나 정치가 개입할 여지가 크다”며 “단순 범죄 등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도 없는 것은 일본에서 살아온 영주자의 인생 설계나 자녀의 앞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혹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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