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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난동 사건’…본사 “피해 직원에 법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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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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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유튜브 갈무리
영상=유튜브 갈무리

탄산음료 리필을 거부당한 여성이 직원의 얼굴을 폭행하고 계산대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해, 맘스터치 본사는 “피해 직원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일 맘스터치 등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약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맘스터치 가맹점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한 여성 손님이 매장에서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렸고, 이러한 모습이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영상에서 여성 A씨는 실수로 콜라를 쏟은 뒤 직원에게 리필을 요구했다. 직원이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자 A씨는 돌변했다.

 

그는 해당 종업원의 얼굴을 가격했다. A씨는 이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계산대 위의 물건을 집어던지며 폭언을 퍼부었다.

 

급기야 그는 직원 공간까지 들어가 폭력을 행사했다.

 

A씨의 폭력 행위는 다른 고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된 뒤에야 멈췄다.

 

A씨의 폭력적인 모습은 여과 없이 온라인에 퍼졌다.

 

이 사건에 대해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매장 내 고객 난동 사건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관련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맘스터치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가맹점주와 직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민형사상 고소와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법률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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