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정보의 법정 공시가 골자
형사책임 면책… 기업 우려 해소
환경·사회·지배구조(ESG)나 기후 관련 이름이 붙은 정책은 그동안 기업 입장에서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규제이자 추가 비용을 유발하는 변수로 여겨졌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글로벌 기업이 나서서 공급망 내 전체 협력사에 ‘RE100’(재생에너지 100%)을 요구하는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관련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컨대 애플이 ESG 지표 관리를 강화한다면 애플에 납품하는 국내 기업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전 세계적 흐름과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발표에 발맞춰 국회도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사진)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ESG 정보를 거래소 공시가 아니라 사업보고서 형태의 법정 공시로 발표하도록 하고, 기업 실수로 틀린 내용을 공시할 경우에도 형사 책임은 완전 면책, 민사 책임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박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아닌 방지법”이라며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국내 자본시장이 ‘부스트업’ 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디스카운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법정공시가 필요한 이유는.
“거래소 공시는 간편해 보여도 국제 기준과 정합성이 떨어지고, 기업이 민사 소송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법정 공시는 자본시장법이란 근거가 분명하며 특히 이번 개정안은 ‘세이프 하버’라 칭하는 면책조항을 명문화해 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형사 책임을 면제했다. 기업 부담을 키우는 규제가 아니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법적 안전판을 만드는 것이라 보면 된다.”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현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제도 도입, 법적 책임을 가장 걱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늘리도록 정부안(자산 30조원 이상 기업)보다 강화했다. 다만 형사 책임은 완전 면책, 민사 책임은 2년 유예기간을 둬 기업 부담을 덜었다. 기업이 처음부터 완벽한 데이터를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과도한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니다. 핵심은 공시 역량 축적에 있다.”
―완전 면책 시 공시 신뢰성은.
“지속가능성 공시는 미래 전망과 추정치를 포함한다. 기존 사업보고서 허위 공시를 처벌하듯 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기업은 공시 자체를 꺼리게 될 것이다. 제도 목적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정착시키는 데 있는 만큼 형사 책임은 면제하되, 민사 책임을 남겨 투자자 보호와 기업 부담 완화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 했다.”
―단계적 적용의 장점은.
“먼저 대기업이 공시 경험과 노하우를 쌓고, 뒤이어 적용되는 기업은 그 사례를 참고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검·인증이 필요한데, 기관 업무가 한꺼번에 몰리는 병목도 막을 수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미칠 영향은.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미 기후와 지배구조를 포함한 비재무정보를 투자 판단의 핵심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외면하면 우리나라 기업은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국제 기준에 따른 법정공시를 통해 공시 정보의 신뢰성과 국제 비교 가능성을 높이면 투자자들은 더 안심하고 한국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지속가능성 공시 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기보다는, 전 세계적 흐름 속에서 지속가능성 공시를 하지 않으면 우리 증시는 명백히 디스카운트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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