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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 환경상’ 수상 김보림씨 “국회, ‘탄소법’ 개정 공론화 결과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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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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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첫 기후소송 승소 이력

“국회가 정말 국민을 대표한다면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고 보다 진전된 목표를 마련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 권위 환경상인 ‘2026 골드만 환경상’ 수상을 앞둔 청소년 기후운동단체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김보림(31·사진)씨는 20일 원격 화상 인터뷰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진행 중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작업에 대해 “여태 국회가 제대로 된 책임 지는 모습을 우리가 봤는가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경로와 관련해 시민대표단 77.9%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을 선택한 공론화 결과를 두고 국회 기후특위 내에서 “설문이 편향되고 산업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그 정당성을 부인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비판한 것이다. 김씨는 “(공론화 결과가) 국회의원 입맛에 맞지 않으면 조작된 여론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도 했다.

 

현재 한창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2024년 헌법재판소가 ‘2031∼2049년’에 적용할 ‘대강의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탄소중립기본법에 없는 게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절차다. 김씨가 소속된 청소년기후행동은 이 헌법소원 소송 주체로 참여했다. 2018년 여름 기록적 폭염을 계기로 기후운동에 나선 김씨는 청소년기후행동을 조직하고 기후파업, 결석 시위 등을 전개해왔다. 

 

골드만 환경재단은 김씨를 올해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 주도의 기후소송에서 승소하는 역사를 썼다”며 “이 역사적인 결정은 아시아 기후 운동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기후위기는 단순히 온도가 오르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위기 속에서 누구나 안전해야 한다는 절실함이 우리를 거리로 이끌고, 그게 하나의 기후운동이 돼 기후 헌법소원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했다. 그는 “골드만 환경상이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움직임들에 수여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골드만 환경상은 1989년 자선가이자 시민사회 지도자인 로다 골드만과 리처드 골드만 부부가 제정한 상으로 ‘환경 분야 노벨상’이라고도 불린다. 37년 동안 98개국에서 총 239명의 활동가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인 수상은 1995년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이후 31년 만이다. 시상식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시간으로 21일 오전 9시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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