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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가 흉기 휘둘렀는데… 교육부 “학생부 기재? 가해자 정신질환 고려해야” [지금 교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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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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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육부가 교권침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에 대해 사실상 기존의 ‘유보’ 입장을 되풀이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흉기 피습 사건의 후속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교육청과 협력해 피해 교사의 회복을 지원하겠다”면서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뉴스1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뉴스1

교육부는 처벌과 징계 위주의 대응이 옳지 않다는 일각의 주장을 근거로 신중론을 견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해 학생 대부분이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고, 심지어 폭행이 잘못된 사실이라는 인지 자체를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 처벌과 징계로써 그런 학생들을 다루는 게 옳지 않다는 주장들이 있다”며 “학생부 기재로써 선생들의 안전한 교원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의구심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선 “코로나19 이후 자해 등 학생들의 마음건강 문제가 많이 늘었다”며 “기존 정책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마음건강 분야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교육부는 1월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서도 학생부 기재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유보한 바 있다. “교원단체와 노조 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일부 시도교육청과 학부모의 우려도 제기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교원 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교사노조는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과 위협은 반복되고 있으며 그 수위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그러나 교육당국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방편식 대응만 반복할 뿐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총도 “교육당국은 피해 교사에 대해 보호·회복에 모든 지원을 다하는 한편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에 따르면 교원 상해·폭행건은 2020년 106건, 2021년 231건, 2022년 347건, 2023년 488건, 2024년 502건, 2025년 1학기 32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수업 일수 기준 하루에 4명 꼴로 교사가 폭행·상해를 당하는 셈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교권침해 행위를 학교폭력과 동일하게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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