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경력 유무에 따라 임금 책정에 다소 차등을 두는 정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승진까지 차이를 보이는 건 안 된다고 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최근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신청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한 사단법인에 공개채용으로 입사했다. 이 회사는 대졸 신입직원 기준으로 군 경력이 없는 여성 등은 6급 10호봉으로, 군 복무 경력 2년이 있을 때는 2호봉을 가산해 5급 12호봉으로 채용했다.
A씨는 이처럼 직급에 차이를 두는 회사의 채용 규정이 성차별적이라고 주장하며 2024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지난해 2월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회사가 군 복무 경력을 반영할 때 임금을 높이는 것과 승진에 반영하는 문제를 구분해 판단했다.
먼저 임금 차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대군인법에 따라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주는 측면이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군 경력 만큼 호봉을 높게 책정하는 것 자체는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입사 직급까지 달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인사 규정상 6급 직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 데 2년이 소요되므로, 군 경력을 인정받는 신입사원이 승진 기회를 2년 먼저 확보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제대군인법은 군 경력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승진까지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자가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수학여행 공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1/128/20260421518315.jpg
)
![[데스크의눈] K서바이벌 예능과 선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4/128/20260224518389.jpg
)
![[오늘의시선] 규제 사슬 풀어야 메가특구도 산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1/128/20260421518284.jpg
)
![[안보윤의어느날] 일부러는 아니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1/128/20260421518301.jpg
)





![[포토] 언차일드 이본 '냉미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1/300/2026042151175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