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공부 작성 당시 오류, 소관청이 직권정정 가능”
김영환 “고양시, 절차 지연…행정 무능·직무 유기” 비판
경기 고양시 덕이지구 5,000여 가구가 십수 년째 대지권 등기를 마치지 못해 재산권 침해를 겪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이 과거 고양시의 행정 오류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차원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고양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고양시가 임야도 정리를 누락하면서 토지대장과 실제 도면이 어긋났다. 이후 2000년대 초 덕이지구 개발 과정에서도 이 오류는 바로잡히지 않은 채 아파트 용지 지목변경과 등록전환이 진행됐고, 특정 토지가 이중 등록되는 ‘중복지적’ 사태로 이어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경기 고양정)은 일산서구청의 ‘직권정정’ 가능성을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국토부는 “지적공부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라면 면적 증감과 관계없이 지적소관청이 직권정정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럼에도 고양시 일산서구청이 소극 행정으로 일관하며 주민 불편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고양시는 처음엔 직권정정 대상이 아니라고 하다가, 신청·말소·동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더니 이젠 면적 증감을 핑계 삼는 등 논리를 계속 변경하며 사안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상급기관이 법령 해석으로 해결의 길을 열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행정 무능이자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유재산 무상귀속’ 문제와 관련해, 재정경제부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받아 당초 유상매입 대상이던 해당 필지들을 전액 무상귀속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양시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잘못된 지적공부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 감사 청구와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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