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고문료 14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최근 김 전 의원과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앞서 공개된 통일교 내부 공문에는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이 김 전 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고문료로 14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 전 회장은 IAPP 회장도 겸임했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에서 김 전 의원에게 자금이 전달된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추적했지만, 실제고문료가 지급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에서 강의하고 강의료를 받은 사실만 있을 뿐 다른 돈을 받은 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10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김 전 의원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 없음을 사유로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송 전 회장은 2019년 1월 UPF 단체 자금 1300만원을 전·현직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100만~300만 원씩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지금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합수본은 송 전 회장이 2019년 3월 국회의원 A씨 후원회에 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5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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