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씨의 구속영장이 16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주장 등을 펴고,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관련한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말한 혐의도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씨가 이들의 가짜뉴스를 담은 영상 6편으로 326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도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는데 이재명정권이 출범한 뒤 경찰서와 법원에 오게 됐다”며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인용 보도했을 뿐 범죄와는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심사가 끝난 뒤에는 변호인단이 전씨의 수갑 착용 문제를 두고 경찰에 항의하면서 유치장 호송이 2시간가량 늦어지기도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전씨는 영장 기각과 함께 석방된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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