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선 적용은 제도 도입 후 처음
편도 30만3000원→56만4000원
여행객·항공사들 부담 크게 늘어
탑승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 적용
유가 추가 상승해도 더는 못 올려
대한항공·아시아나 등 비상체제
중동 사태 여파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상한선인 33단계까지 치솟았다. 2016년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여행객들과 항공사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5월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올해 3월 16일~4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MOPS) 평균값은 1갤런당 511.21센트로 최고 단계인 33단계(갤런당 470센트 이상)에 해당한다. 미국·이란 전쟁 이전인 3월 6단계에서 4월 18단계로 급등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15단계가 뛰어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전 최고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을 받은 22단계(2022년 7∼8월)이다.
이날 유류할증료를 발표한 대한항공은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4만2000∼30만3000원을 부과했지만, 다음 달에는 7만5000∼56만4000원을 적용한다. 왕복 기준으로 거리가 가장 짧은 일본 후쿠오카·중국 칭다오 등에 15만원이, 가장 먼 미국 뉴욕·워싱턴 등엔 112만8000원이 붙는다. 3월(1만3500∼9만9000원)과 비교하면 두 달 새 5배 이상 뛰어오른 것이다.
아시아나항공도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편도 기준 8만5400∼47만6200원으로 책정했다. 이달 기준 4만3900∼25만1900원에서 2배가량 올랐으며, 3월 기준 1만4600∼7만8600원보다는 최대 6배가 넘게 인상됐다.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저비용항공사(LCC)들도 다음 달 유류할증료를 며칠 내 발표할 방침이다. 지난 6일 발표된 5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편도 기준 3만4100원으로 이달 적용 중인 7700원과 비교해 4.4배 올랐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으로,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라 각 항공사에서 자체 조정을 거쳐 월별로 책정한다. 이 금액은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항공사는 구매 후 탑승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돼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돼도 환급하지 않는다.
현행 유류할증료 체제 상한선이 33단계인 만큼 항공사들은 유가가 추가 상승해도 더 이상 할증료를 올릴 수 없다. 지금까지는 유가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일부 전가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항공사가 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얘기다. 항공유는 항공사 영업비용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단일 비용 항목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국내 항공사들은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가며 비용 절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단가 인상 등 해외 공항의 급유 불안에 대비해 돌아오는 연료까지 미리 채워가는 ‘탱커링’도 시행 중이다. 항공유 비축률이 적은 LCC들은 일부 노선 운항을 중단하거나 감편, 무급 휴직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유류할증료 부담이 커지면서 여객 감소에 대한 항공사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 LCC들이 긴축 기조에도 할인 행사를 이어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고유가 대응을 위해서는 유류할증료나 운임을 올릴 수밖에 없지만 수요 위축이나 글로벌 경쟁을 고려하면 무한정 인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전쟁 장기화로 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정부 지원이나 유류할증료 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국적 항공사 12개 사 대표와 인천공항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갖는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중동 전쟁이 장기화로 인한 항공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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