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한 번도 사과 안해" 분통…검찰, 징역 3년 구형
20대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가 재판에서 "친근한 표현이라고 착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다.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제추행과 폭행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결심 절차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신해 고인과 유족에게 애도를 표한다. 피고인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 후회한다"면서도 "강제추행 혐의의 행위는 거친 근무 환경 속 긴장을 풀어주려는 장난이었고 뒷무릎을 친 건 흔한 장난"이라고 최후변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료들이 입을 모아 선처를 구하는 신망 두터운 기술자"라며 "가족과 동료들이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과 허물없이 지내면서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고 경솔한 언행을 했다. 그것이 친근한 표현이라고 착각한 제 무지를 자책한다"며 "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비하할 의도를 품은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및 취업제한 명령 5년 등을 구형했다.
경기 화성시 한 반도체 부품회사에 근무하는 A씨는 2024년 5월께 갓 입사한 고 방유림(사망 당시 26세)씨에게 "왜 목젖이 있냐"라고 말한 뒤 목 부위를 잡아 올리며 목덜미를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기 앞무릎으로 피해자의 뒷무릎을 가격해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방씨는 A씨를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민·형사상 고소했으나, 신고한 내용의 일부만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직장에서 완전한 분리가 되지 않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중 2024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방씨와 A씨를 조사하고도 고소인이 사망하자 사건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 사건은 유족의 이의제기로 수사에 나선 검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한 끝에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방씨 어머니는 "피고인은 사건이 벌어지고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며 "저게 무슨 반성이냐. 말도 안 된다"며 분통을 터트리며 울부짖었다.
선고 재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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