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분명히 발로 껐는데?’…담배꽁초 화재 부인한 60대, 벌금 500만원 [사건수첩]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사건수첩

입력 : 수정 :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분리수거장 불씨 털고 이탈…25분 뒤 연기 나며 화염 발생
1억6000만원 상당 재산피해…“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해”

담배꽁초를 편의점 앞 분리수거장에 버려 불을 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화재로 편의점은 1억6000만원 상당 재산피해를 입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5일 오후 1시58분 강원 화천군 한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태우고 꽁초를 인근 분리수거장으로 던졌다.

 

담배꽁초에 남아있던 불씨는 종이박스와 쓰레기 등에 옮겨 붙어 편의점 건물 일부를 태웠고 수리비 1억5966만원 상당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화재 현장 부근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은 있으나 담배를 피우고 불씨를 끄기 위해 손가락으로 불씨를 털고 오른발로 불씨를 끄기도 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로 불이 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사건을 살핀 고 부장판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A씨는 편의점 분리수거장 앞에서 담배를 피웠고 흡연 중 불씨를 털어낸 다음 이탈했다. 이로부터 25분 후부터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화염이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발로 불씨를 껐다고 주장하나 그런 장면을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경찰은 담배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가 그곳에 적치된 종이박스와 쓰레기 표면에 착화해 주변 가연물로 확대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이 사건 화재 발생 원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부장판사는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피해자의 재산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오피니언

포토

정수정 '완벽한 미모'
  • 정수정 '완벽한 미모'
  • 하츠투하츠 이안 '눈부신 미모'
  • [포토] 하츠투하츠 카르멘 '상큼 발랄'
  • 채원빈 '깜찍한 손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