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와 충남 지역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등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교원단체는 “교사를 상대로 한 범죄”라면서 “가해 학생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비판했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쉬는 시간 중 A학생이 B교사를 밀어 넘어뜨렸다.
당시 A학생은 대화 태도를 지적하는 B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교사는 뇌진탕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았고 현재 자택에서 회복 중이다.
학교 측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A학생에 대해 출석 정지 조치를 내렸다.
시교육청은 피해 교사에게 공무상 병가를 부여하고 해당 학급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달 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후속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선 13일에는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4분쯤 교장실에서 고등학교 3학년 C군이 30대 교사 D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뒤 학교 밖으로 도주했다.
D씨는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주한 C군은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C군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이처럼 최근 잇따르는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교원단체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계룡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 후 성명을 내고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학생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교사를 찔렀다는 사실이 너무도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교사를 상대로 한 폭력 범죄행위가 다시 발생한 것에 참담하다”며 “교육 당국은 피해 교사에 대해 보호·회복에 모든 지원을 다 하는 한편,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원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은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건은 2020년 106건을 시작으로 올해 1학기 32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수업 일수 기준으로 하루 4명꼴로 교사가 폭행이나 상해를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 등은 이번 사태 등과 관련해 오는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교권 보호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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