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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장애인시설 원장, 징역 5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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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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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위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죄질 매우 불량”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이 입소 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시설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영하)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 추행 등)으로 기소된 정읍 지역 한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 김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이 입소 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이 입소 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한 “도주 우려 및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선고와 동시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발달장애가 있는 여성 원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일부 신체 접촉 사실을 부인하고, 나머지 행위에 대해 합의된 관계였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지적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며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까지 포함해 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자연스러운 감정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시설장 이상의 의미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성적 접촉을 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의 성격을 엄중히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장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양형 사유로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심리적 충격을 크게 받아 공황 증세를 보이는 등 불안 상태가 확인된 데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 등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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