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등 1176개 중 544개(46.3%)를 감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가 아님에도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지역 내 사업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매년 배제지역을 고시로 지정해왔는데, 상권변화나 매출 감소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기준금액(1억4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해주는데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면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고, 세 부담(1.5∼4.0%)도 일반과세자(10%) 대비 낮아진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544곳의 영세사업자 최대 4만명이 올해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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