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종우)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홍 전 회장은 법인 소유 별장과 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친인척 업체를 거래구조에 넣는 방식으로 남양유업에 1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회장 측은 이날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그리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며 “검사의 항소 이유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전 중앙연구소장 등 피고인 4명도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경영하며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수료 및 감사 급여 명목으로 16억5000만원을 수수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71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43억원대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사촌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6억원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법인 소유 별장, 차량, 운전기사, 카드 등 총 30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 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 관여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월29일 서울중앙지법은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7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홍 전 회장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전 연구소장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리베이트 수수 관련 배임수재 혐의와 법인 소유 차량·별장 사적 유용 혐의를 유죄로 봤다. 나머지 혐의는 무죄 및 면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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