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여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소말리는 2024년 10월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버스와 지하철, 롯데월드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스러운 영상을 온라인으로 송출한 혐의 등도 있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큰 정치인’ 고노 요헤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12/128/20260612500224.jpg
)
![[기자가만난세상] 아이 낳기 ‘더’ 좋은 나라 되려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03/128/20250703518632.jpg
)
![[세계와우리] 비핵화 밀어낸 북·중 정상회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2/128/20260122518803.jpg
)
![[김양진의 선견지명] 기지市 이야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28/128/2026052851935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