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고 계엄군의 진입을 허용한 경찰 경비 지휘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4일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 3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의 지시를 받고 서울청 경찰기동대와 국회경비대 등을 통해 국회를 출입통제하고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을 허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들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지하면서도 지시를 이행했다고 봤다. 이들 사건은 내란특검팀으로부터 특수본으로 인계돼 피의자 조사가 이뤄졌다.
특수본은 지난 9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배치한 김준영 전 경기남부청장을 송치했다. 현재 특수본이 수사 중인 경찰은 전창훈 전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과 이현일 전 수사기획계장 2명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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