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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사전심사 4주째 누적 228건 각하…헌재 첫문턱 통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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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한달간 전체 헌법소원의 60%가 재판소원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네 차례 사전심사에서 228건이 전부 각하됐다. 제도 시행 한 달이 넘도록 단 한 건도 본격 심사 문턱을 못 넘었다.

헌재는 14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각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총 34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관련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관련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총 424건 중 228건이 각하된 것이다.

이날까지 네 차례 사전심사를 통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가 부적법하면 전원재판부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하는데, 아직 단 한 건도 이 '첫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앞선 세 차례 지정재판부 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청구 사유'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구 기간을 넘겨 각하된 경우가 9건, 기타 부적법 사유가 1건이었다.

헌재는 전날 재판소원 시행 한 달을 맞아 관련 통계수치를 공개했다.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한 달간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395건으로 전체 헌법소원 사건(655건)의 60.3% 수준을 차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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