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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여야 의원 찾아가 ‘동료지원관 제도’ 입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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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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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원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을 찾아 ‘동료지원관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입법을 요청했다. 

 

시 노조는 전날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원주 갑),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 을), 백승아 의원(비례대표), 무소속 최혁진 의원(비례대표)을 만났다고 14일 밝혔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가 강원 원주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을 찾아 ‘동료지원관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입법을 요청했다. 시 노조 제공
원주시청 공무원노조가 강원 원주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을 찾아 ‘동료지원관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입법을 요청했다. 시 노조 제공

박정하 의원은 선천적 청각장애를 가진 엄대호 공무원이 발성할 수 있다는 점에 놀라움을 표하면서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송기헌 의원 또한 동료지원관 제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백승아 의원은 엄대호 공무원 이야기를 들은 후 실질적인 입법을 위해 입법 발의 시 보건복지부 의원이 포함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냈다. 최혁진 의원은 장애인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은 당연한 일로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과 입법 발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선 13일 시 노조는 국회 소통관에서 박정하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동료지원관 제도’ 입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청각 중증장애를 가진 원주시청 공무원 엄대호씨는 자신의 사례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제도 취지에 공감하는 시 노조, 김천시청 공무원노조, 대구시청 새공무원노조, 일반직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박정하 국회의원이 배석했다.

 

동료지원관 제도는 장애인 공무원이 속한 부서 직원들이 전화 접수, 각종 회의 내용 전달 등 장애인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게 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선의에 의한 도움을 제도화해 장애인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여건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문성호 시 노조 위원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공무원 채용 비율이 3.5%로 정해져 있고 이를 잘 지키고 있지만 채용 후 실질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원주에서 근무하는 청각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한 점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입법 발의까지 추진하겠다고 화답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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