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과거 모친 소유의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해 2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모친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 사실상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지난 2014년 7월 모친 A씨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동현아파트(84.92㎡)를 6억8000만 원에 사들였다.
당시 해외 체류 중이었던 신 후보자는 모친을 임차인으로 두고 전세 보증금 3억5000만 원을 제외한 실투자금 3억3000만 원만 지불했다. 이는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이다.
◆ 11년 만에 22억 원 껑충... ‘무상 거주’ 증여세 의혹
해당 아파트 가격은 매수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9월 전세 계약이 종료될 당시 이 아파트 실거래가는 28억6000만 원에 달했다. 신 후보자는 11년 만에 원금 대비 약 22억 원의 자산을 불린 셈이다.
문제는 전세 계약 종료 이후의 상황이다. 신 후보자는 지난해 보증금 3억5000만 원을 모친에게 돌려줬으나, 모친은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를 두고 “적정 임대료를 내지 않는 무상 거주는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 납부 대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재산 고지 거부와 관련한 모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 후보자는 모친이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재산 신고를 거부했으나, 모친은 시중은행에 11억3000만 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하면서도 아들의 아파트에 무상으로 살고 있다.
◆ “전세는 투자의 도구” 과거 논문 재조명... ‘3주택’ 논란까지
과거 신 후보자가 집필한 전세 제도 관련 논문도 다시금 주목받는다. 그는 2013년 논문에서 “한국에서 주택은 상당한 자본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며, 전세는 초기 비용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라고 서술했다. 본인의 이론을 실제 투자에 그대로 적용한 모양새다.
신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자식 된 도리로 본인 소유 아파트에 우선 거주하시도록 한 것이다”라며 “향후 세무 대리인을 선임해 증여성 여부와 납세 절차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신 후보자는 이번에 논란이 된 강남 아파트 외에도 종로구 오피스텔과 미국 일리노이주 소재 아파트(배우자·장녀 명의)를 보유한 3주택자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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