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구속후 9개월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브로커’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혐의 사건 재판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나온다. 김 여사가 예정대로 출석할 경우 약 구속 이후 9개월 만에 윤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만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여사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면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해도 질문 기회는 줘야 한다”며 증인으로 채택했다.
같은 사건으로 2심 선고를 앞둔 김 여사가 실제로 본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증인신문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확인하면서도 증언 거부 여부에 대해선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본인이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선 대부분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같은 날 다른 사건으로 중앙지법에 출석한 적이 있지만 같은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7일과 지난달 17일 서로 다른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각각 다른 법정에 출석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김 여사가 머무는 서울남부구치소 측은 법원 내 이동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해 두 사람이 법원에서 마주칠 일은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에겐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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