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ARS(자동응답시스템) 전화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주시장 예비후보자 A씨와 관계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말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육성 메시지를 녹음했고, B씨는 4월 초 해당 음성 메시지를 ARS 전화 방식으로 경주시민 등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송 건수는 약 27만 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9만7000여 건이 실제 수신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일정 요건 하에 허용하고 있지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활용한 전화는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당내 경선의 경우 법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주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자동발신 전화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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