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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상진 산은 회장 ‘직장내괴롭힘 2차 가해’ 피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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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수정 :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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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의혹’ 관련 진정이 13일 노동당국에 접수됐다.

 

한국산업은행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인 직원 A씨는 이날 오후 박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KDB한국산업은행 본사 전경. KDB산업은행 제공
KDB한국산업은행 본사 전경. KDB산업은행 제공

A씨는 진정서에서 “피진정인(박 회장)은 2월10일 야간에 제게 전화를 걸어 ‘피신고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며 회유하는 것도 모자라 과거 직장 내 괴롭힘 이야기를 꺼내며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아니라 여직원들 사이의 기싸움’이라는 취지의 성차별적 발언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진정진은 진정인(A씨)보다 압도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용자”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시점에 진정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가해 당사자인 피신고인을 두둔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내 최고 권력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피해자에게 신고 절차 중 직접 접촉해 가해자를 두둔하고 성차별적 발언을 한 행위는 그 자체로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진정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사건 이후 수면장애 등을 진단 받은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도 제출했다.

 

A씨는 2024년 상반기 산업은행 본점 기업금융팀에서 근무하며 동료 직원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바 있다. 이후 ‘당시 같은 팀 실장 C씨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했다’며 올해 2월6일 산업은행 고충처리위원회에 C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식 신고했다. <세계일보 2월11일자 10면 참고>

 

그런데 박 회장은 A씨가 고충처리위원회의 대면 조사를 받기 전날인 2월10일 오후 9시 전후로 A씨에게 3차례 전화를 걸었다.

 

이 통화에서 박 회장이 C씨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에 따르면 박 회장은 C씨에 대해 “일을 잘해서 그 자리에 보냈기 때문에 내가 믿어줘야 한다. C씨가 사람을 잘 보듬을 줄을 몰라서 그렇지,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B씨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언급하며 “‘여적여’(여자의 적은 여자) 성격이 있었던 사건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 조사 당일인 이튿날엔 A씨를 직접 면담하기도 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지혜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해당 면담은 노동조합의 피해자 조사가 실제로 이뤄진 날과 동일한 날 진행된 것으로 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시점에 사측 최고 권력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해 회유하고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것은 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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