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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나 사라지는 페이·머니 수백억…이용자 보호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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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아 선임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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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이 충전 후 5년간 사용하지 않아 사라지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매년 수백억원에 달해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잠자는 페이·머니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페이·머니, 모바일상품권과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5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지만, 이를 모르거나 기한을 놓친 이용자들이 많다고 밝혔다. 유효기간이 지난 충전액은 각 기업의 영업외 수익(낙전수익)으로 귀속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충전 후 회원탈퇴, 유효기간 만료, 채권소멸시효 등으로 5년 넘게 쓰지 않아 사업자들의 낙전수익이 된 금액은 2021년 487억7000만원에서 2022년 470억1000만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3년 557억8000만원, 2024년 601억원으로 불어났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와 같은 각종 페이·머니·포인트, 모바일상품권은 현재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분류돼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충전 후 5년이 지나면 쓸 수 없고, 이렇게 소멸된 금액은 각 기업이 가져가게 된다. 

 

문제는 이용자 상당수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3335명을 대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 보호’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구매·충전금액의 소멸시효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64%(2123명)에 달했다.

 

각종 페이·머니와 달리 예금은 상사시효 5년이 지나 휴면예금이 되더라도 언제든 지급 청구가 가능하다.

 

보고서는 미국·캐나다 등에서는 예금뿐 아니라 주식·채권, 휴면계정의 페이팔 잔액 등에 대해서도 미청구 자산 반환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각 기업이 미청구 방치자산을 주 정부로 이전하고, 이용자들은 주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든 검색·청구할 수 있다. 캐나다와 미국의 일부 주는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 등의 유효기간 설정을 법으로 아예 금지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간편결제·간편송금뿐만 아니라 ATM 출금까지 가능해진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실질적으로 예금이나 전자화폐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 규율 체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낙전수익 관리 체계의 우선적 정비 등 이용자 보호체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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