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울릉군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선거구민 13명에게 상자당 약 3만8000원인 천혜향 1상자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따르면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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