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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3000건 민원에… ‘펫티켓 인증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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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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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상·하반기 각 1회 운영
이론교육·3단계 실기시험 구성

서울 서초구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목표로 ‘펫티켓 인증제’를 시행한다.

구는 이론교육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된 펫티켓 인증제를 상·하반기 각 1회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에서는 연간 3000건 내외의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목줄 미착용·배설물 미수거 등 펫티켓 관련 민원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먼저 5월 16∼17일 진행하는 상반기 이론교육은 △반려동물 관련 법령 △공공장소 펫티켓 준수 기준 △동물복지 및 문제행동 예방 △공동주택 내 갈등 예방법 등을 교육한다.

실기시험은 5월 18∼25일 3단계 평가 체계로 운영된다. 1단계는 목줄 착용 상태에서의 리드 워킹·기본 명령 수행 등 기초 공공 예절, 2단계는 소음·엘리베이터 등 생활 속 기초 공존 능력, 3단계는 보행자 밀집 환경과 공공기관 대기 등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의 고급 행동 통제 능력을 평가한다. 단계별 평가 항목의 80% 이상 충족 시 합격하며 공격성·위험행동 발생 시 즉시 탈락 처리된다.

상반기 접수는 13일부터 5월13일까지 서초동물사랑센터 홈페이지에서 실시한다. 참여 인원은 1회 30명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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