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얌체 운전 119건 적발
“급하게 갈 일이 있었어요.”
봄철 나들이객들로 도로가 붐빈 11일 오전, 상습정체구간인 경부고속도로 경기 화성시 동탄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던 카니발 차량이 경찰에 붙잡혔다.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승합차는 6명 이상 승차해야 하는데 해당 차량에는 2명만 타고 있었다. 운전자는 “급한 일이 있었다”고 변명했지만 경찰은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했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 버스전용차로를 집중단속한 결과 119건을 적발했다. 승차정원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한 건이 106건으로 가장 많았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는 차량이 진입한 건이 13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을 위해 교통경찰 33명과 암행·일반순찰차 17대를 동원했다.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에 6명 이상 승차해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40점 이상 면허정지)이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는데 도로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전용차로로 진입하는 얌체 운전자가 적지 않다. 경찰은 암행순찰차 등으로 승차 인원을 확인하며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단속 건수는 무인 단속시스템 확대와 집중단속에 따라 2021년 1만4688건에서 지난해 7705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봄철을 맞아 수학여행과 체험활동이 증가하면서 경찰은 대형버스의 대열운행 및 하위차로를 이용한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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