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2630곳… 공시 합계 5.4조원
국세청이 기업이 보유한 고가주택에 대해 전수 점검에 나선다. 사주 일가가 정당한 대가 없이 법인 소유 부동산에 살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여개로, 이들 법인은 2630개의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주택들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000억원으로, 1개당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이었다. 50억원 초과 주택도 100여채에 달했고, 100억원이 넘는 아파트도 파악됐다.
임 청장은 “법인이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임대업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 없지만, 사주 일가가 법인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면 이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우선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2630개를 모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면서 “탈루한 혐의가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로 전환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엄정한 검증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세 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현행 세법상 법인의 업무용 토지는 80억원의 공제를 적용받고 0.5∼0.7%의 낮은 세율이 부과된다. 반면 비업무용 토지는 종합합산으로 분류돼 5억원 공제, 1.0∼3.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관가에서는 종합합산 토지에 부과되는 종부세 공제액을 축소하거나 세율 및 과표구간을 세분화해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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