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반입 금지물품이 없으면 조기 출국이 가능해져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항공기 탑승 시 반입 금지 물품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9일 열린 이번 캠페인은 기내반입 금지물품 적발로 인한 수속 지연 등 여객 불편을 예방하고, 안전한 항공여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칼·가위와 같은 날카로운 도구△100ml를 초과하는 용기에 담긴 액체류와 젤류(김치, 장류, 화장품) 등은 항공기내 반입이 금지돼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하지만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등은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어 승객이 직접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탑승해야 한다.
조우호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보안단장은 “기내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보안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며 “안전한 인천공항 이용을 위하여 여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내반입 금지물품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항공보안365’홈페이지(https://www.avsec365.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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