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과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군사작전을 은폐할 목적으로 적극적·조직적으로 부하 군인들을 은폐·조작 범행에 동원했다”며 “죄질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쯤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의 경우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이 분리돼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변론은 24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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