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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나면 옥상으로? 문 잠겨 못 나간다…아파트 안전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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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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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5곳 중 1곳, 옥상 출입문 잠겨 대피 어려워
위치 혼선·정보 부족 겹쳐…절반 이상 위치·출입 방법 몰라
열쇠함·비밀번호 등 개방 방식 제각각, 사전 확인 필요

최근 아파트 화재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화재 시 대피 장소로 활용되는 옥상광장의 안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단지에서는 출입문이 잠겨 있거나 대피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실제 상황에서 대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 화재. 연합뉴스
아파트 화재. 연합뉴스

 

■ 5곳 중 1곳 ‘옥상 문 잠김’…대피 어려워

한국소비자원은 9일 수도권 아파트 20곳의 옥상광장 안전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중 4곳(20%)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나 비상열쇠함 없이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에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해당 의무가 없어 출입문 관리가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태다.

 

■ 옥상은 맨 위층?…없는 곳도 있어 대피 혼선

옥상광장의 위치와 구조가 단지마다 달라 대피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40%는 옥상광장이 최상층이 아닌 바로 아래층에 위치해 있었으며, 이 경우 최상층은 기계실 등으로 사용돼 대피가 불가능했다.

옥상광장 출입문 설치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옥상광장 출입문 설치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또 일부 단지는 최상층으로 향하는 계단이 차단 없이 개방돼 있어, 화재 시 거주자가 옥상을 착각하고 잘못 이동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더해 일부 아파트는 구조상 대피 가능한 옥상이 없거나, 옥상이 있어도 피난 공간으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옥상으로 대피하면 된다는 생각만으로는 실제 상황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옥상 위치·출입 방법 몰라…개방 방식까지 제각각

대피 정보 안내도 부족한 상황이다. 게시판 확인이 가능한 아파트 14곳 중 13곳(92.9%)은 옥상 출입 방법이나 열쇠 위치 등을 안내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내 옥상광장 대피 정보 안내문 게시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엘리베이터 내 옥상광장 대피 정보 안내문 게시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아파트 거주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56.8%는 옥상광장 위치나 출입 방법을 알지 못해, 화재 시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마다 옥상 출입문의 개방 방법도 달랐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만, 해당 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열쇠함 위치나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대피 정보 상시 안내 추진…안전관리 개선 나선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지자체에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내 옥상광장 대피정보를 상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리 주체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확대와 입주민 대상 안내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화재 시를 대비해 평소 거주하는 아파트의 옥상 위치와 출입문 위치, 비상시 개방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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