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제자들의 팔과 손목을 여러 차례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지역의 60대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송민화 고법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수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어긋난 ‘신체 접촉’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4월 사이 자신의 연구실은 물론 학생들이 드나드는 강의실과 복도에서 같은 학과 여대생 2명의 팔과 손목을 세 차례에 걸쳐 꽉 움켜잡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들은 사건 직후 교내 인권센터에 신고하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2차 가해’에 가까운 냉대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학교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예민한 사람’ 취급을 당하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후 정황을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훈계 차원이었다’는 식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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