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가 종료되는 5월9일 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는 기존 계획대로 2026년 5월9일 종료하되, 해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와 지역별 허가 처리 시차, 시·군·구청의 심사 기간(15영업일) 등을 고려할 때 4월 중순 이후 신청 건은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점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5월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가,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양도를 마무리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4개월 이내인 9월9일까지, 지난해 10월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9일까지 양도를 완료해야 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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