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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안 내고 기사 폭행한 日관광객, 경찰 조사 다음날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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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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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에서 요금을 못 내겠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일본인 관광객이 현행범 체포됐다. 이 관광객이 조사를 받고 풀려나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사실상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남대문경찰서. 연합뉴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5일 20대 일본인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입건했다. A씨는 당일 오후 10시 명동역 인근에서 50대 택시기사가 자신을 목적지가 아닌 곳에 내려줬다며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가 계속 요금을 요구하자 A씨는 그를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기사는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경찰은 인근 상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A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조사 후 풀려난 A씨는 지난 6일 오전 예정된 일본행 항공편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긴급출국정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은 법무부에 요청해 내국인에 대해 출국금지, 외국인에게는 출국정지를 할 수 있다.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긴급출국금지·정지를 할 수도 있지만, 이 건은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은 A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으며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한국에 다시 입국하지 않을 경우 수사중지·기소중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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