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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협력사 7000명 정규직 ‘직접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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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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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고용 열망에 대승적 결단
15년간 끌어온 소송전 일단락

포스코가 협력사 현장 직원 7000여명을 순차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협력사 직원들이 2011년부터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이어올 정도로 원청 고용 열망이 강한 현실을 반영한 결단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협력사 현장 직원 7000여명을 포스코 직원으로 정식 채용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제철 공정 특성상 24시간 설비를 가동해야 하고, 작업 간 직무 편차가 커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근무하는 원·하청 구조를 유지해 왔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이에 2011년부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걸며 원청과 다퉜다. 일부 하청 직원은 최종 승소했으나 여전히 진행 중인 건이 있는 가운데 포스코의 이번 조치로 모든 소송을 일단락짓게 된 것이다. 포스코는 입사를 희망하는 협력사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식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포스코 사옥. 뉴스1
서울 강남구 포스코 사옥. 뉴스1

이번 조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뿌리 뽑아 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포스코그룹이 지난해 8월 밝힌 ‘다단계 하청구조를 포함한 하도급 문제의 근본적 개선’ 방침을 실행에 옮긴 사례로, 그룹 차원의 안전 원칙과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미 포스코 생산라인에서 근무 중인 협력업체 생산직 근로자가 대상”이라며 “협력사를 위협하는 조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협력사 직원 직고용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체계를 혁신하고 상생의 노사 모델을 바탕으로 미래 철강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결단은 고질적인 원?하청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포스코는 설명했다. 특히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 회장은 지난달 24일 주주총회에서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직고용이 이뤄졌지만 직군 차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당사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방향성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조치가 새로운 노사 상생 모델이 되는 것은 물론 포항과 광양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젊은 인재들의 지역 정착이 촉진돼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 협력사인 상생협의회 측은 “포스코의 대승적 결정을 환영하며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내부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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