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 광역급 행정기반 마련
4월 본회의 의결… 5개 市, 기대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면서 수원·용인·화성·고양·창원의 5개 특례시들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별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입법 논의가 지연되면서 발목이 잡혔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들은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면서 법적·제도적 권한이 여전히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 머물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7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이번 심의에선 정부안과 8건의 의원 발의안이 병합돼 특례시의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향한 이정표가 마련됐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어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된다.
이번 법안에는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비롯해 새로운 특례 사무 19개를 더한 26개 조항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도(道)와 특례시의 책무 추가(상생 발전안 마련) △특례 부여 요청 절차 신설(지방시대위 심의 거쳐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 △지방자치·분권 관련 연구기관 지정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특례시 간 인사교류 및 파견(정수의 5% 범위 내) 등이다.
수원시는 법안 시행 이후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 도심 녹지공간 확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을 특례시장이 허가할 수 있어 인허가 기간 단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목원·정원의 조성계획 승인·등록 업무’ 등이 시로 이관돼 특색을 살린 녹지 조성이 가능하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는 한 번의 법 제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을 정비해 현실에 맞게 확장하는 과정”이라며 “도시관리계획, 주택정책 등 주요 분야에서 권한이 확대돼 시민을 위한 맞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시는 법안 통과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국책 사업과 지역 현안 해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특례 사무 요청을 거쳐 독자적 정책 수립과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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