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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2심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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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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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은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은 첫 사건으로 상반기 중에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지난해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피고인은 대통령 지위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1심 판결 이후 국민과 공무원들에게 사죄하고 반성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1심 구형량과 같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 1심에서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 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을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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