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소지를 허위로 옮겨 아파트를 부정 당첨 받은 혐의(주택법 위반)로 A씨 등 6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분양한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만 옮기는 이른바 ‘위장전입’ 수법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당첨 확률이 높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노리고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본인의 주소지에 허위 등록해 입주자 지위를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는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시작됐으며, 경찰은 통신 및 금융자료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위장전입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송치하는 동시에 관할 지자체와 국토부에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취득한 입주자 자격은 취소되고 향후 청약 자격도 제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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