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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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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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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5월 9일 시한을 지키되, 허가 신청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에 대한 시한이 5월 9일로 다가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5월 9일까지 허가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지고 있다”며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허가 신청도 허가 승인절차까지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 세입자 임대 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돼 있다”며 “그렇게 규정 개정을 하다 보니 1주택자들 세 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느냐, 다주택자 혜택 주고 1주택자는 혜택 안주고 불이익을 준다는 반론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소위 단기간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다”며 “혹여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 상황에선 수요 자극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계부처는 이 문제를 과연 어느 쪽에 영향을 미칠지,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클지,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클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고 1주택자도 세주고 있는 집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느냐 항변(하는 게) 상당히 일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점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 검토해달라”며 “다음 국무회의 때까지 판단할 수 있게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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