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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민투표법 공문에… 野 “개헌 동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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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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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통상적인 절차 안내” 입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운용기준 안내 공문을 발송하자 국민의힘이 ‘선관위가 지방선거·개헌 연계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중앙선관위는 개헌안 발의에 따른 통상적인 안내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3일 중앙선관위가 중앙당에 보낸 ‘국민투표법 운용기준 안내’ 공문을 공개하면서 “국민투표 운동과 관련된 세부적인 선거운동 방법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례 예시까지 나열했다”고 썼다. 해당 공문은 중앙당 대표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발송됐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중앙선관위가) 아무 이유 없이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보통 중앙선관위는 전국 단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와 같은 공문으로 선거운동 방법을 공지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중앙선관위가) 각 당에 공문을 보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짐작되지 않는다. 바로 개헌”이라며 “중앙선관위에 묻는다. ‘국민투표’가 가까운 시일 내 실시될 예정인가. 아니지 않나”고 따졌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헌안이 발의됨에 따라 법률상 제한 금지사항을 안내한 것이고 (개헌안) 의결을 염두에 두거나 한 건 아니다”며 “통상적인 절차를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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