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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힘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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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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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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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자 공정경선 협약식에서 주호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자 공정경선 협약식에서 주호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가운데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나머지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주 의원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복 공천, 표적 공천의 피해자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달 27일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며 “컷오프 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잘못된 컷오프였고 절차적으로도 형식적인 의결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채권자는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 의원으로 채무자가 필요로 하는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컷오프한 것”이라며 “컷오프는 정당의 자율성 범위 내에서 실체적, 절차적 하자 없이 결정됐다"라며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맞섰다.

 

법원은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장과 서울 중구청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김병욱 전 의원, 박승호 전 포항시장, 길기영 서울 중구의원이 국민의힘 서울시당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2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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