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과의 식사 자리에서의 ‘대리운전비’ 제공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제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오는 7일 열린다. 법적 판단과 함께 당내 경선 일정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김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을 7일 오후 3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말 전북 전주의 한 식당에서 청년 15명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의 현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으며, 그가 속한 민주당은 지난 1일 비상징계를 통해 제명을 결정했다. 전북도당 역시 당시 식사 참석자 전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지방선거 출마자에 대해서는 후보 자격 박탈 등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처분 신청 사실을 밝히며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중하지 못했던 처신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음주 운전을 우려해 지급한 대리기사비를 즉시 회수했음에도 제명에 이어 소액을 받은 청년들까지 문책을 검토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처분이 인용돼 당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당적 회복 여부는 물론 향후 지방선거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당 도지사 출마 예정자인 안호영 의원은 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일정 연기를 공식 요청했다. 안 의원은 “현직 도지사의 제명이라는 초유의 상황으로 도민 혼란이 크다”며 “충분한 숙의 없이 경선을 진행할 경우 정당성과 신뢰 확보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초 결선투표가 예정돼 있던 일정에 맞춰 경선을 연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급변한 후보 구도를 반영한 일정 재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 결과와 민주당의 경선 일정 조정 여부가 맞물리면서, 전북지사 선거를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감은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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